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연차 개수를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결과를 비교하세요.

연차 계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 결과

발생 연차 (입사일 기준)

16

입사 1년 이상: 15일 기본 발생,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속기간3년 0개월 0일
다음 연차 발생일2027. 08. 28. (토)

두 기준 중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해요 (입사일 16일 · 회계연도 15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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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계산해 주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탭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근속기간과 다음 연차 발생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1. 입사한 날짜를 입사일에 선택합니다.
  2. 연차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일에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3. 연차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카드 상단의 탭에서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결과를 전환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개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4-01-02, 기준일 2026-08-21 → 근속 2년 7개월 19일 → 연차 15일
예시) 입사일 2026-01-02, 기준일 2026-08-21 → 근속 0년 7개월 19일 → 연차 7일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전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 입사연도: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입사 다음 해 1월 1일: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입사연도 총일수)로 계산한 비례연차가 0.5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 그 이후 매년 1월 1일: 15일을 기본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5-07-01
→ 2025년(입사연도): 개근월 기준 최대 5일
→ 2026-01-01: 비례연차 15 × 184/365 ≈ 7.5일
→ 2027-01-01: 15일 (근속 1년차 정기연차)

계산된 연차 개수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발생 연차: 선택한 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까지 계산된 연차 개수입니다.
  • 근속기간: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 연/월/일수입니다.
  • 다음 연차 발생일: 다음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예정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다음 입사 기념일 또는 개근월, 회계연도 기준은 항상 다음 1월 1일)
  • 유리한 기준 안내: 두 기준의 연차 개수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기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 결과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서 탭으로 비교해 보여주며, 회계연도 기준의 반올림·비례연차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 시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발생하는 연차 개수(일수) 를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나요

  • 입사일이나 기준일이 비어 있으면 "입사일과 기준일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경고가 나타납니다.
  • 입사일이 기준일보다 미래라면 "입사일은 기준일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날짜 형식으로 인해 계산이 실패하면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올바른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