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연차 개수를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결과를 비교하세요.
연차 계산 결과
발생 연차 (입사일 기준)
16일
입사 1년 이상: 15일 기본 발생,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두 기준 중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해요 (입사일 16일 · 회계연도 15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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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계산해 주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탭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근속기간과 다음 연차 발생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연차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사용법
- 입사한 날짜를 입사일에 선택합니다.
- 연차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일에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 연차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카드 상단의 탭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결과를 전환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 기준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개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4-01-02, 기준일 2026-08-21 → 근속 2년 7개월 19일 → 연차 15일
예시) 입사일 2026-01-02, 기준일 2026-08-21 → 근속 0년 7개월 19일 → 연차 7일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전 직원의 연차 발생일을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 입사연도: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입사 다음 해 1월 1일: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입사연도 총일수)로 계산한 비례연차가 0.5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 그 이후 매년 1월 1일: 15일을 기본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입사일 2025-07-01
→ 2025년(입사연도): 개근월 기준 최대 5일
→ 2026-01-01: 비례연차 15 × 184/365 ≈ 7.5일
→ 2027-01-01: 15일 (근속 1년차 정기연차)
계산된 연차 개수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발생 연차: 선택한 기준(입사일/회계연도)에 따라 기준일 시점까지 계산된 연차 개수입니다.
- 근속기간: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 연/월/일수입니다.
- 다음 연차 발생일: 다음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예정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다음 입사 기념일 또는 개근월, 회계연도 기준은 항상 다음 1월 1일)
- 유리한 기준 안내: 두 기준의 연차 개수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기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연차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 결과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서 탭으로 비교해 보여주며, 회계연도 기준의 반올림·비례연차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기준 중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퇴직 시 정산은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발생하는 연차 개수(일수) 를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나요
- 입사일이나 기준일이 비어 있으면
"입사일과 기준일을 모두 입력해주세요."경고가 나타납니다. - 입사일이 기준일보다 미래라면
"입사일은 기준일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날짜 형식으로 인해 계산이 실패하면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올바른 날짜를 입력해주세요."메시지가 출력됩니다.